【 청년일보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양형'과 관련해 공방을 펼친 가운데,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 298억 2535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
1심에서는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관건은 이 부회장의 실형 여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연이어 제출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15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출한 데 이어 17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 갈등 등 최근 대내외에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으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