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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119신고, 3회 이상땐 500만원...과태료 대폭 상승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 방지 기대

 

【 청년일보】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구조·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승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마련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올라가 3회 이상 허위 신고 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소방청은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허위신고는 장난전화와 달리 소방관이나 구급대원들이 실제 출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소방력 낭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19에 도움을 달라며 걸려온 긴급전화 중 실제 한 경기도민은 운동을 하던 테니스장에 물건을 놓고 나온 사실을 인지하고 되돌아갔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자 119에 “사람이 갇혀 있다”고 허위신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아이가 위험에 빠졌다”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등 여러 허위신고가 있었고, 이들 6건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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