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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 유감"...이재용 변호인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 본질"

기업은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은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러한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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