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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에 면제까지...IBK기업銀 '착한 임대인 운동' 확대·연장

1월부터 6개월간 은행 보유 부동산 임대료...지역 상관없이 50% 인하
'집합금지업종'은 영업금지 해당 기간...월 임대료 100% 면제

 

【 청년일보 】 IBK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연장 한다.

 

IBK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 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 확대·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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