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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영상 묵살' 사과...경찰 "국민께 송구"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 청년일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최국장은 서초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포함한 진상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애초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 24일 '택시 운전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고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 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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