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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겸허히 수용"…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상고 포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특검 재상고 없으면 그대로 확정

 

【 청년일보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25일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특검 팀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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