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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반대...IT 산·학·협,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 촉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단체 17곳, 공동 입장문 발표
앱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 지켜줄 것 요구

 

【 청년일보 】 국내 IT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가 국회에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단체 17곳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구글은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부과를 포함한 일명 '구글 통행세' 정책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권과 기업 협단체, 이용자 등 전 방위에서 구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실태점검을 통해 정책의 위법 여부를 파악하는 등 압박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구글은 정책 유예기간을 오는 9월 30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고, 최근 정부가 준비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17개 단체는 뜻을 모았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현황·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앱마켓 수수료 수입이 적게는 885억 원에서 최대 156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구글 플레이를 통한 매출은 5조 47억 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의 추가 부담 수수료는 3539억 원이었으며, 올해 4분기 구글 정책 반영 시 비게임 분야 구글 수수료는 전년 대비 152.3% 증가한 181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7개 단체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 단체들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성장을 이어나갈 앱 개발자와 관련 기업, 소비자를 대표해 국회 과방위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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