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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접종후 이상반응시 대응 방법은?...호흡곤란·두드러기는 응급실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시 신속한 대처 필요

 

【 청년일보 】경미한 통증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은 최소 3일간 전신 반응을 살필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의 종류로는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붓기, 발적 등의 국소 반응부터 발열·피로감·두통·구토 등 전신 반응이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면역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경미한 통증은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도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소염제 형태보다는 진통·해열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일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좀 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숨이 차고, 혀가 붓거나 계속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이런 증상 발생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이상 반응 접종과 인과성 확인시 정부 차원 보상

 

정부는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의 '예방접종 후 건강 상태 확인하기'에서 의심증사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접종기관에서는 접종자가 백신을 맞은 당일부터 접종 후 7일까지 이상 여부를 모니터한다.

 

국가보상제도로 지급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중증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4억3천여만원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수준이 지급된다.

 

아울러 독감 등 기존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른 종류의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소액 진료비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 신청 자격이 주어졌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올해 접종 사업에 한해 보상기준이 전액으로 확대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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