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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국회 본회의 통과

수형인 명예회복, 배·보상과 관련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 청년일보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제주4·3 특별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공포됐으며, 이번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후 21년여만이다.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7년 12월 발의됐다 폐기됐었다.

 

이날 개정된 법안에는 수형인 명예회복, 배·보상과 관련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추가 진상조사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르면 내년 예산안에 제주4·3 유족 등에 대한 위자료가 반영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위자료 지급은 행정안전부가 제주4·3 특별법 연구용역을 진행해 성격 및 용어 정리, 합리적 수준의 금액, 지급 방식,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을 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행정안전부의 용역이 끝나는 대로 위자료 등의 지급과 관련한 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추가 입법을 통해 적절한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여야가 추천한 각 2명의 위원을 추가하고,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국회는 추가 진상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보고받고 공식 보고서를 채택한다.

 

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으로는 형무소로 끌려간 희생자에 대해 일괄 직권 재심이 이뤄진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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