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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도 임원 자녀 특혜 채용 드러나…연령·성차별도 있었다

<출처=뉴스1>

신한은행·카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3개 계열사에서 임직원 자녀 특혜 의심 13건을 비롯해 채용비리 정황이 22건 적발됐다. 또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공고해놓고 일정 연령 이상을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 4월 12일~5월 4일 기간 동안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특혜채용 정황은 총 22건이 발견됐고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6건이었다.

회사별로는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었다.

신한은행은 앞서 2015~2017년 3년치 채용비리 검사에선 아무런 혐의가 잡히지 않았으나 이번 검사 결과 2013년 채용과정에서 특혜 정황이 드러났다. 

특혜 채용은 전직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이다. 이들은 표기된 지원자들이 연령초과 등 사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지만 모두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에서는 2017년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면접시 면접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4건 적발했다.

신한생명에서는 2013~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 6건이 발견됐다.

연령 차별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연령에 배점 차등을 두거나 남녀차별도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신입행원 채용 서류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2013년 상반기 서류전형 배점중 남자 연령별 배점기준(5점 만점)을 1985년 12월 이전생 1점, 86년생 2점, 87년생 3점, 88년생 4점, 89년 이후생 5점 등으로 평가했다.

2016년 상반기의 경우 남자는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는 2017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이라고 했지만 33세 이상(병역필 기준)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했다.

또 지원자 남녀비율이 59대41이었으나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대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 시에도 이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채용했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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