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창회비 8500만원 생활비로 유용...총동창회장 실형

2015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3회 사용

 

【 청년일보 】 고등학교 총동창회비를 생활비로 유용한 동창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보상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으로  2015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3회에 걸쳐 총동창회 총무 명의 계좌에서 동창회비 8천500만원가량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