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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청년 취업...공공기관도 신규채용 6천명 감소

청년고용의무 적용 대상 기준…의무 이행 비율도 첫 감소

 

【 청년일보 】청년 신규 채용과 관련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공공기관도 채용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2천798명으로, 전체 정원(38만7천574명)의 5.9%에 그쳤다.


◆청년고용의무제,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 중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로,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구조조정 기관 등은 제외돼 매년 적용 대상에 소폭의 변동은 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로,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해 전인 2019년만 해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천689명으로, 정원(38만5천862명)의 7.4%였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5천891명 감소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데 대해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못 미친 기관 명단에도 포함됐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라며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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