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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고 과다 출연금 지적...금감원, 신한銀에 과태료 21억

신한銀, 금고 운영 맡기 위해 1천억원 출연
금감원, 393억3천만원 과다 출연금으로 판단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정상 수준을 넘어선 영업활동을 벌인 이유 등으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천1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천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천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라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천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의 제재안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포함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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