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땅 투기 의혹 조사대상만 수만 명...청와대 엄정수사 지시에도 처벌은 '글쎄'

대통령 발본색원 지시에도 투기 혐의 입증 쉽지 않을 듯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그러나 6일 현재까지 확대된 조사 범위와 대상으로 실효성있는 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모든 직원과 그 가족의 조사 대상 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배포한 문답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와 지방 주택도시공사의 직원에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은 수만 명에 이를 예정이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친한 지인이 투기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 조사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도 전수 조사 예정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추가로 전날 국토부는 토지 거래에 대해선 이들 8곳의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애초 예상 지역보다 범위마저 늘어났다.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대상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전산망을 통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이다.

 

조사단은 입지 발표(주민 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계획이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느냐는 불만과 반발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자 수만 명, 조사 범위도 수백만 평...처벌 등 실효성 확보가 핵심

 

조사 결과 매매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다.

 

일각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정보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 점에 비추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 부동산 처분을 통한 이익 실현 전이라 불법 이익을 얻은 경우도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선 '업무처리 중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합법적인 정보를 활용한 정상적인 투자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만 명의 조사 대상자에, 수백만 평에 이르는 범위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조사가 이뤄질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 "조사 대상과 범위 확장이 갖는 상징적 의미보다 실증적 조사가 더 중요한 문제다. 전수 조사의 의미는 과정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방대한 조사대상과 범위는 실증적 조사가 이뤄졌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구체적인 사안들이 확인되더라도 (대통령이 지시한) 발본색원의 참뜻이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자의 윤리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 중요 사안이지만 법리적 해석에 있어 구체적 범죄사실 등의 규명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