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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의 건강권

 

【 청년일보 】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적으로 정부에 의한 철저한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와 복지의 수혜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다.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집계, 발표한 ‘노숙인 등의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노숙인은 1만 801명이다. 이 중 일시보호쉼터에 머물 수 있는 일시보호 노숙인은 994명이고 이 외에 895명이 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노숙생활의 위험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한파까지 겹친 더욱 열악한 환경이 된 상태지만, 이들을 지원할 안전망은 여전히 구축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 무료급식소, 샤워시설, 노숙인 응급잠자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주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결과 확인서가 필수이다.

 

이에 노숙인들은 1주일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불편감을 느끼거나 검사를 받지 못해 출입을 거절당하기 일쑤이다.

 

휴대폰이 없는 노숙인의 경우에는 검사를 한 뒤 보건소가 검사 결과를 시설을 통해 노숙인에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이어서, 노숙인이 직접 시설을 찾아가 이름이 불리길 기다려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다.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문 앞에는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를 늦게 통보해주어 결과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

 

이와 같이 결과 안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 노숙인들은 이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빵과 우유 등 간단한 음식을 제공받거나 끼니를 거르게 된다고 한다.

 

민간∙종교단체 등에 의해 운영되는 소규모 무료 급식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 등으로 중단된 곳이 많아 노숙인들은 더욱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숙인의 주거시설도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응급잠자리는 1m 간격으로 거주하도록 하며 취사시설과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집단 밀집시설의 안전성 문제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책과 상충한다며 홈리스행동 등의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적절한 해결방안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결국 서울역 인근 노숙인 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노숙인들에게 감염위험이 높은 밀집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노숙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며 그 결과의 책임을 노숙인에게 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숙인들에 대한 적절한 주거지원과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역시 2일 긴급성명에서 “서울시의 조치 방침이 방역뿐 아니라 노숙인들의 건강권 및 주거권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거리노숙인들이 추위를 피해 선택하게 되는 응급잠자리 시설은 이와 같이 방역적 측면에서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노숙인을 대상으로 고시원 등의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이나 서울시 소유건물, 민간 숙박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노숙인의 인권과 주거권 보장이 시급하다. 


공공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감염에 취약한 주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방역정책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개인이 주거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가 각자 다양하듯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존재한다. ‘홈리스’의 개념은 거리노숙인뿐 아니라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 쪽방, 고시원 등의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처한 주거취약계층을 포괄한다.

 

이제는 방역 체제 구축과정에 있어서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과 주거권 보장 정책마련에 방점을 두어야 할 때이다.
 

 

【 청년서포터즈 3기 윤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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