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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액토즈 가압류 결정 일부 취소… 위메이드 "결정 항고할 것"

위메이드, 싱가포르 ICC 판정 근거로 액토즈 매출채권 등 가압류 신청
액토즈의 서비스 이용대금채권 관련 가압류 취소, 위메이드는 항고 예정

 

【 청년일보 】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가압류 결정이 일부 취소됐다. 위메이드는 항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를 상대로 받아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지식재산권(IP)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일부판정에 근거해 액토즈소프트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러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 결정에 대해 전부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중 첫 번째 취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소프트의 영업 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ICC 일부판정의 유효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위메이드 측이 주장하는 ‘2조 5000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로 액토즈소프트 측의 반박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특히 2조 5000억 원 중 1조 원은 란샤 및 액토즈소프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임으로, 위메이드 측은 착오로 1조 원을 잘못 청구하였음을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 이미 시인하고 청구금액을 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부당하게 산정한 손해배상액에 기초하여 가압류 결정들을 받아놓고 그러한 가압류 결정들을 받은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해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ICC 일부 판정 자체에 대해 관할위반으로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일부 판정에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측 사이에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계약에 관해 2017년 체결된 연장계약이 유효할 경우 ICC 중재 사건에 관하여 ICC 중재판정부에게 관할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월에 위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액토즈소프트는 위 취소소송에서 ICC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위반 등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싱가포르 ICC에서 현재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국내에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공동저작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부당 가압류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번에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난 부분이 극히 일부라며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 관련 가압류 인용 전체 금액은 약 5300억 원에 이른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ICC 손해액 판정이 진행 중이고, 다른 손해 배상 및 가압류도 진행 중이다. 이번 건의 경우 가압류 결정액은 330억 원임에 반해 실제 액토즈소프트 명의로 되어 있는 금액은 약 700만 원에 불과하다"며 "해당 부분만 가압류가 취소된 것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항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도 ICC 결정에 따라 액토즈소프트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명확히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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