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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불법선거운동 철저단속"...정부 "가짜뉴스 등 단속·처벌"

"확진자는 거소·사전투표, 자가격리자는 당일 마감 후 투표"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치뤄지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정부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 과 가짜뉴스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투표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은 철저히 단속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은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 흑색선전·금품수수·사이버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등 행정 공백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공공·민간기업과 고용주 여러분도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선거 전후 투·개표소 전체에 방역을 실시...안심 투표 진행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선거 전후 투·개표소 전체에 방역을 실시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도 약속했다.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자가격리자는 21대 총선과 동일하게 선거 당일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일반 유권자 투표 마감 후인 오후 8시부터 투표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임시외출로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 대상 유권자는 지자체 담당자와 투표 사무원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확진자도 거소투표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또 "투표소에 올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과 거리두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상증세가 있는 유권자는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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