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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신속 지급"...IBK기업銀,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분조위, 50% 기본배상 권고...미확정 펀드 총 242계좌 286억원

 

【 청년일보 】 IBK기업은행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일 금감원 분조위로부터 통지받은 라임펀드 조종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과 함께 금감원 분조위에 올랐던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지난달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원(242계좌)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이디. 우선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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