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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 사고 미연 방지"… 변재일, 전기통신사업법 대표 발의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4개월간 7차례 서비스 안정성 저하 사고 발생
티빙 등 트래픽 양 1% 경계선에 있는 사업자의 현황자료 제출 의무조항 신설

 

【 청년일보 】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를 대상으로 첫 시행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의 보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연 1회 서비스 안정성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및 트래픽양 교차검증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국내 대리인의 업무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 이후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인해 빈번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가 변재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2020년 12월 10일 이후 4개월 만에 총 7차례의 서비스 안정성 저하 사례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7 조항을 근거로 사고발생 이후 자료요청 및 시정조치 등의 사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요청 권한 등이 없는 한계가 지적됐다.

 

변 의원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은 비대면 시대에 필수적인 제도지만, 현재와 같이 사고 이전에 대상 사업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며 "법안을 개정해 사전예방 관리 차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부가서비스 장애 등 각종 불편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은 부가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 선정 시 기존 민간 사업체 및 ISP를 통해 제출받은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등 현황자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대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동일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올해 기준 트래픽 양 1% 경계선에 있는 국내 OTT 티빙(0.8%) 등에 대한 명확한 트래픽 양 측정이 가능해지고, 올해 하반기 국내 진출을 선언한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신규 해외 거대 OTT 서비스의 국내 진출 시 현황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트래픽 1%를 초과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될 부가통신사업자는 본인의 트래픽 등 자료 제출을 통한 교차검증을 통해 대상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법안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의 업무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업무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사업 중인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통해 더욱더 철저하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다할 전망이다.

 

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이 부가통신 서비스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제도를 보완·강화해 국민이 우리나라의 월등한 인터넷망 환경에서 장애 없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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