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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인 가구 청년에 월세 지원..."최대 50만원 지원"

청년 100명, 최대 5개월간 지원

 

【 청년일보 】경기도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들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경기 수원시는 9일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된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이다.


이들에게는 한 달에 월세 10만 원씩, 최대 5개월 동안 50만 원을 지원한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4∼28일 수원시 홈페이지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가 자격요건을 심사해 5월 말 지원대상자를 발표한 뒤 6월과 9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원시 정철호 청년정책관은 "청년 1인 가구는 월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수원시의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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