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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최우선"...김수흥 의원 "IPTV까지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등 3개 법안 대표발의
종합유선방송사·위성방송사·IPTV까지 이용자위원회 의무 설치 확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비
규제와 지원의 합리적 조합을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 도모

 

【 청년일보 】 방송통신 환경의 급속한 변화, 발전에 따른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 보호업무 수행 기구의 설치와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에 따라 실효성 있는 이용자 권익보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은 12일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매체를 확대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를 정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방송통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시청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방송콘텐츠와 방송상품을 제공하는 매체들이 기존의 대규모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자까지 늘어남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까지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이원화된 상황을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해 일원화하려는 취지이다.

 

김수흥 의원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제도적 장치 역시 빠르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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