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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에 이해충돌방지법 이목집중...부동산 투기 의혹, 시장·국회의원·지방의원 순

수사대상 지방자치단체장(정수 243명)은 4.1%, 국회의원(정수 300명)은 1.6%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폭로 이후 투기 공직자 선별을 위한 수사가 실시되면서 공직 집단 투기 혐의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혐의 비율 높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하면 지난 12일 기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가운데 공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39명, LH 직원 38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이다.

 

이를 각 공직 집단의 정수와 대비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LH 사태를 촉발한  LH의 전체 임직원(9천500명) 가운데 수사를 받는 직원은 0.4%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정수 243명)은 4.1%가 수사를 받고 있고, 국회의원(정수 300명)은 1.6%, 지방의원(정수 3천756명)은 1%가 각각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잠정 합의...땅 투기 의혹에 입법 필요성 높아져

 

국회 정무위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것이다.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앞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지난 7일 "땅으로 부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공주택 개발 예정지인 광주 산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평동 준공업 지역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의 최대 쟁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었다.

정무위는 지난 12일 소위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선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무위는 1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뒤 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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