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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 임박···12조원 규모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 재산 23조원 안팎, 미술품은 기부 유력
상속세 5년 간 분할납부할 가능성···배당금과 대출 등으로 조달

 

【 청년일보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최근 이건희 회장 명의의 미술품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본격적인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 상당과 감정평가액 기준 2조~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 등이다. 여기에 한남동 자택과 지분 절반을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땅, 그리고 현금 등을 합하면 상속 재산이 22조∼2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는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주식 지분만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술품·부동산·현금 등 기타 재산에 대한 상속세도 1조원+α(알파)에 달해 전체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미술계를 중심으로 '기부냐', '상속세 물납 허용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 중 일부는 유족들이 기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술계는 미술품 애호가이자 '큰 손'이던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을 유족들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해외로 매각하면 귀중한 자산이 유출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상속세 물납 허용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기획재정부도 미술계의 건의에 대해 관련 검토를 진행중이지만 물리적으로 4월 말까지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상태다.


미술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소유의 미술품은 국보급 문화재와 고가의 근현대 회화 등 약 1만3000점에 달한다. 정선의 인왕제색도, 조선시대 청화매죽문 항아리 등 국보 30점, 보물 82점 등 국내 문화재가 대표적이다.


또한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알베트로 자코메티 등 세계적인 미술가의 작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일가가 보유한 미국 팝 아트 작가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은 과거 삼성 비자금 수사의 단초가 되기도 한 작품이다.


유족들은 이 가운데 일부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를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기부 규모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1조∼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증품과 기증처, 절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미술계의 전언이다.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이달 30일까지이어서 그 전에 기부 여부와 대상이 확정되면 상속 재산에서 빠지고,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부 물품이 확정되면 유족을 대신해 이달 중 삼성에서 별도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할 미술품 규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 규모는 달라질 전망이다. 또 주식과 부동산 등 남은 유산을 어떤 비율로 상속받느냐에 따라 각각 납부할 세금도 다르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최대 5년 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확정된 상속세가 12조원이라면 2조원(6분의 1)을 이달 말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 1.8%의 이자를 적용해 5년 간 분할납부하는 것이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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