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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 개시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가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도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를 발족해 15일 제1차 회의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국내 건강 정책은 '소득 보장'보다는 '의료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자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아프면 쉬기'라는 방역 지침이 임금 보전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임금 보전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다만 국내에 제도 도입은 대상자 범위와 재원 조달 방법 등의 논의가 이루어진 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재원 조달·대상자 선정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의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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