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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논란...식약처, 남양유업 고발

 

【 청년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사 제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된 남양유업 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늘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식약처, 기전 검증아닌 실험 결과 지적...주가 조작 의혹도 제기돼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발표자로 나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연구였다는 학계의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 “업체가 과장 마케팅을 넘어 주가 띄우기용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불가리스를 부은 뒤 이를 원숭이 폐세포에 감염시켜 병원성을 갖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사람에 대한 예방 효과를 알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작동 원리)을 검증한 게 아니어서 실제 예방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남양유업 주가는 지난 14일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한때 전 거래일 대비 하루 오를 수 있는 최대폭(30%)에 근접한 28.6%(10만 9000원)까지 치솟았다. 증권가에서도 다른 호재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전날 발표한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연구 결과를 급등 요인으로 꼽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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