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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남양유업 고발..."부당 광고 행위 적극 차단"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늘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특히 이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발표된 내용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토대로,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식약처 고발 건과 관련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남양유업은 자사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품귀현상까지 일었고, 남양유업 주가는 14일 장중 28.68%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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