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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년·어업법인 취업지원...월 급여 80% 지원

1인당 최대 6개월 지원...실무연수 기회 제공

 

【 청년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청년들에게 어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협업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은 온라인 업무 역량이 뛰어난 청년들이 어업법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업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총 3억 1,1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어업법인에 1인당 월 202만 원 한도로 월 급여의 8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과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어업법인이다.

 

해수부는 우선 30일까지 1차 사업자 모집을 하고 다음 달 7일 첫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에 관심 있는 어업법인이나 청년은 수협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행복해' 홈페이지나 수협 일자리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기업 위주의 어업법인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이다.”라며, “귀어에 뜻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업분야의 대응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수한 인재 및 어업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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