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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2차 청구 소송 오늘 선고

 

【 청년일보 】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이 21일 나온다.

 

이날 판결은 국내 법원이 한 차례 일본의 위안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에 이은 두 번째 결론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이 "항소할 생각도 없다"며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확정됐다.

 

쟁점은 일본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2016년 제기된 이 소송은 일본이 국가면제를 이유로 재판에 대응하지 않아 수년 동안 공전을 거듭하다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탔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피해자 측은 "국가면제는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열린 마지막 공판 기일에 "국가면제는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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