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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라임CI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고객 동의시 배상금 즉시 지급"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 CI(무역보험)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CI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법인고객 3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이 배상안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라임 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이미 라임 CI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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