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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윤갑근 前고검장 1심 징역 3년

 

【 청년일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기소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결심 공판에서 "(나에 대한) 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며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이 추진되던 상황"이라며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인 나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폭로 이후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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