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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결과, 책임 통감"…네이버 "성실히 추가 소명할 것"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놓친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향후 예정된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

 

【 청년일보 】 네이버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을 냈다.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지적을 경청하며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정된 조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 부실 운영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네이버는 "먼저,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네이버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임직원 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는 역사상 가장 경쟁이 치열한 혁신 산업인 인터넷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서 성과 제고를 위한 독려가 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은 물론, 리더 채용과 선임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조직 건강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리더십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추가 노동에 대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적에 대해 네이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일이 지난 22년간 만들어 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하도록 책임감을 갖고 진심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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