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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필사의 탈출" 총성 가득한 카불 공항..."소비자보호법 공전에"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우려 外

 

【 청년일보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하미드 카르자이 공항은 종일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CNN이 목격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가입자 100만 명으로 알려진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 방치되어 선불전자지급 업체 도산시 이용자들이 충전금을 날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륙하는 수송기에 매달린 사람들...총성 가득한 카불 공항

 

탈레반이 점령한 수도를 탈출하려는 이들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은 아수라장.

 

지옥도를 연상케하는 총성과 고함, 비명이 가득한 카불 공항에서는 수백 명이 활주로를 달리는 수송기 앞과 옆쪽에서 나란히 달리는 모습이 관측돼.

 

수송기에 매달렸다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추락사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미 뉴욕타임스(NYT)는 “절망과 슬픔과 공포의 현장”이라고 현장상황을 묘사.  

 

◆"선불충전금 2조 넘는다는데"...소비자보호법 공전에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우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권한 다툼 속에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은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 일각에서 ‘부처 간 갈등 탓에 소비자 보호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이는 상황.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도 우려.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은 2020년 9월 말 1조9900억 원. 2021년 2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

 

당국은 전자금융업체들에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신탁하고 파산에 대비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권고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지급결제 업무를 맡는 금융결제원을 금융위가 감독하게 되는데 한은이 “지급결제 제도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니 금결원에 대한 권한을 넘기지 못한다”며 반대한 것이 계류 원인.

 

◆안철수, 독자출마 가능성 시사에...대선 3자구도 재편 전망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 합당 결렬 공식화에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

 

양당은 4·7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합당 협상을 진행했으나 국민의당이 주장한 ‘국민의힘 당명 변경’과 주요 당직 배분 등이 합의되지 않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분석.

 

안 대표가 사실상 독자 출마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후보 간의 단일화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

 

 

◆"연천 부동산 보유·거래 의혹"...김현미 전 장관 가족 소환조사

 

경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의혹 수사 관련 지난 15일 해당 토지 명의 당사자인 김 장관의 가족 중 1명을 소환 조사.

 

앞서 김 전 장관 부부와 동생 등은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의해 피고발.

 

김 전 장관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 후 2020년 또 매매가 이뤄졌는데 이때 거래자는 김 전 장관의 다른 동생으로 파악된 것.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감소"...손질 나선 국토부 "소비자 불만 반영"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줄어들 전망. 

 

2014년 이후 7년 여 만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을 공개.

 

개편안은 거래 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 

 

주택 매매가 9억 원에 이상 적용되는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많게는 절반 넘게 감소. 전·월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요율도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추기로 결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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