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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형사적 쟁점

 

【 청년일보 】앞서 소위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민사적 쟁점을 다룬바 있었는데, 이러한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은 비단 민사적 쟁점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음으로써 그 계약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 해주었다면 이는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된다.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라면 계약금을 수단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등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중도금까지 지급받아 그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때에는 매도인으로서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제1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놓이게 되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이중매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중도금까지 지급된 단계에서 제1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믿고 잔금을 지급하므로 양 당사자 간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저버리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되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타인의 사무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부동산 이중매매행위의 처벌여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의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과거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중매매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해당 판결에서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반대의견도 있었는데, 죄형법정주의 내지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와의 상충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계약의 자유와의 충돌,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해석론 등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급격히 변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하여 언제까지 그 입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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