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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상생에 방점"...금융권, 추석맞이 금융지원 '봇물'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재연장 추석 전주 발표
은행권 잇따라 추석특별자금 지원...정책금융기관도 동참
카드사도 가맹점에 연휴기간 결제대금 앞당겨 지급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을 비롯해 은행, 카드 등 전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운영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해 금융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한주 앞둔 지난 15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다시 6개월 연장했다.

 

앞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달 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종료하고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은 한시름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다음 달까지 중견·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9조3천억원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한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은 각각 8조원과 4조3천억원의 자금을 특별 대출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7조원의 자금 및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광주은행)도 올해 추석을 맞아 74조3천억원의 자금을 풀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나섰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 시설비용 등 대규모 기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KB국민·우리·하나은행은 지난해와 같이 신규대출 6조원, 기한연장 9조원을 포함한 총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KB·우리은행의 경우 최대 1.5%포인트(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하나은행은 1.3%p 이내다. 운영기간은 KB국민은행은 10월 5일까지, 우리 하나은행은 10월 8일까지다.

 

지난해 12조원의 특별지원자금을 공급했던 신한은행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난보다 3조원을 늘린 15조원(신규 6조원, 기한연장 9조원)을 지원한다. 우대금리 지원은 1.0%p 이내에서 제공되며, 기한은 기존 코로나19 금융지원과 함께 진행되는 만큼,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NH농협은행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인 2019년 8조원 규모에서 3조원을 늘린 11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방은행들도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존 3조3천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올해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8천억원씩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풀기로 했지만, 규모를 2천억원 늘려 총 1조8천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출 기한도 한 달 연장했으며, 지역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특별감면금리(최고 0.4%)를 신설하고 최고 1.4%의 금리감면도 지원한다.

 

JB금융그룹도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통해 총 1조원의 추석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전북은행은 내달 1일까지 신규자금 2천500억원, 만기연장 2천500억원 등 총 5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며, 광주은행 역시 신규자금 3천억원, 만기연장 2천억원 등 총 5천억원의 특별자금을 내달 15일까지 지원한다.

 

DGB대구은행 역시 9월 30일까지 업체당 10억원의 한도로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상태나 담보 유무 등에 따라 최대 1.5%포인트(P) 이상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평가·전결권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카드사들 역시 중소 가맹점 부담을 줄이고자 연휴기간 발생한 결제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연매출 5~30억원의 37만개 중소가맹점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하지 않더라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카드대금 입금일은 기존 27일에서 24일로 사흘 앞당겨졌으며,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지난 20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해 시행되고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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