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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선불업체 50곳 이상...전재수 의원 "머지사태 재발 방지책 필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발생한 '머지포인트'
전자금융거래법 따라 등록 후 금감원 감독
'제2의 사태 방지' 금감원, 업체에 자료 요청

 

【 청년일보 】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5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금법에 의해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총 58곳이다. 

 

전금법에 따르면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업체는 전금업자로 등록한 뒤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전금법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등록 대상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앞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 하다가 지난 8월 등록 이후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발표, 돌연 서비스를 중단해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본사로 몰려드는 사태를 만들었다.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2018년부터 각종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며 10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서비스 실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사태가 커졌다는 책임론이 불거지자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에 긴급회의를 열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금감원의 감독 영역 밖에서 발생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 사태를 방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이번 실태 조사는 재발 방지책 중 하나로, 전금법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달 추석 연휴 전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들 업체 중 약 30%가 이미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초까지 자료를 제출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확인되면 전금업자 등록을 유도해 당국의 감독 영역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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