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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소비자원 분쟁조정 처리기간 평균 87일"...김한정 "법정기간의 3배"

분쟁조정 법정 처리기간 30일...소비자원은 평균 87일 소요
소비자기본법 66조, 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조정 마쳐야
김한정 의원 "연장기간∙횟수 미규정...내부지침서 210일로 규정"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평균 87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30일의 3배에 이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분쟁조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2018년 97일, 2019년 83일, 2020년 80일 등 평균 86.6일이었다.

 

특히 처리 기간이 긴 상위 50건의 경우 분쟁 처리에 평균 245일, 길게는 297일까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8년에는 3천81건, 2019년 3천608건, 지난해 4천407건으로 증가했다. 분쟁 조정 성립 건수는 2018년 1천266건에서 2019년 1천625건, 지난해에는 2천13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 66조에 따르면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사유와 기한을 명시해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구체적인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소비자원이 내부지침에 처리 기간을 210일로 뒀다"며 "소비자의 빠른 권익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처리에 신속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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