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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 재산세 5년새 갑절"...윤두현 "규제·과세 중심 정책 수정 촉구"

"집값 폭증·공시가 현실화 영향"...국민 세금부담 급증

 

【 청년일보 】 정부의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5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천 원이었다.

 

올해 현재 서울 주택의 전체 재산세는 약 1조7천260억 원으로, 강남구가 약 3천58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총합은 약 8천398억 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5년새 건당 부과액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46만8만천원이 증가했고, 두 번째로 서초구는 41만9천원, 송파구는 24만1천 원, 용산구가 23만 8천 원 상승했다. 서울숲을 중심으로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성동구가 16만5천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구(1천원), 금천 (2천원), 강북구 (4천원), 중랑구(7천원)는 건당 부과액 증가가 1만원 미만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2천 원, 2017년 14만3천 원, 2018년 15만9천 원, 2019년 18만 4천 원, 지난해 22만 1천 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두현 의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며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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