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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치인 현수막 떼면 징역형?...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논란

민주당 김민철 의원, 14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재발의
정당 현수막 철거시 5년 이하 징역형...무리한 법 개정 '눈총'

 

【 청년일보 】 정당 및 정치인과 관련된 현수막(옥외광고물)을 임의로 제거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청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은 12인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의 옥외광고물을 훼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 신설이다. 개정안은 제17조의4항 벌칙 조항을 신설해 "제2조의2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에 등록된 정당은 약 50개 내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동네 번화가, 사거리와 대로변 등에 수십 여개의 정당 현수막이 부착되어 철거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도 법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률은 공직 선거 후보자의 포스터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선거철 게시되는 후보자 홍보 포스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 아래 선거기간이 끝나면 철거된다. 그러나 김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당들이 법적 제한 없이 마음껏 광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을 대표 발의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름다운 도시경관’를 내세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현행법의 위헌성 내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주 제기됐다"고 개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많은 지역도당, 대안정당들이 공격적인 당 홍보에 나서는 가운데 이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경기도당은 의정부시의 공무원이 당 홍보 현수막을 철거하자 이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지역 현장에서도 법적 분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들의 홍보 현수막을 철거한 시 공무원들이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법 절차대로 철거를 진행한 것이고 이런 법안이 새로 발의된 사실은 처음 접한 부분"이라며 "시 담당자가 경찰 조사도 받았었고 당황스러워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정부시청은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현수막의 정치적 성향, 메시지 등과 관련하여 정당 사무와 관련없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빗발쳐 현행법상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철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자가 군소정당 현수막 난립 가능성을 제기하자 "도시 미관을 위해서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5년 이하의 징역은 너무 심한 처벌이 아니냐는 질문에 의원실 관계자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며 "법안 심사를 하면서 기간이 줄어들거나 할 수 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차례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옥외공고물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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