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보호 대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용대출은 자기 연 소득 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실수요자가 장례식·결혼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당정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금리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며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한 당정의 공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전세대출과 관련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된 바 없다"며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