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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초등생 학대의혹 교사" 학부모 탄원서 종용 논란...'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감형 外

 

【 청년일보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 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들을 지속해서 체벌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데 이어 해당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됐다. 

 

우산으로 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의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중 또 마약'...황하나 2심서 감형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아.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으며, 절도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재판부는 "지인 김모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공판까지 피고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자신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


◆학부모 탄원서 종용 논란까지...'초등생 학대의혹' 교사 수사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A씨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담임 업무에서 배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A씨가 평소 담임을 맡은 반의 저학년 제자들을 출석부와 플라스틱 자, 맨손 등으로 때리거나 심지어는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호소하자 이 같이 조처.

 

A씨는 학부모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져 논란. 학부모들 사이에서 A씨가 지난달 21일 학급 담임을 맡으면서 알게 된 학부모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학교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우산으로 상대방 눈 찔러 실명...60대 징역 2년 6개월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판결.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한 공장에서 납품 운전기사 B(61)씨와 다툼을 벌이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산으로 B씨 왼쪽 눈을 찌른 혐의로 기소. B씨는 사고로 실명.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는 중대한 장해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가 영구적인 시각 장애를 얻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생계 곤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판시. 

 

 

◆오토바이 사고에...최민수 갈비뼈 4대 골절에도 '쾌활'

 

지난 4일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배우 최민수(59)가 6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민수 아내 강주은 씨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병실에서 최민수를 간호하며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게시. 평소 함께 오토바이를 타며 즐기던 모습처럼 밝고 유쾌한 모습들이라고. 

 

한편, 최민수는 사고 당시 앞서가던 차와 동시에 맨 앞 차를 추월하려다 추돌 사고 발생. 당시 최민수가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가 고의로 현장을 떠난 것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할 방침.

 

◆커피 사러 인도에 주차한 경찰차...경찰관들도 '갑론을박'

 

최근 커피를 사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앞 인도에 순찰차를 주차한 경찰관들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갑론을박. 

 

도로교통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 주·정차 금지 등에 예외 규정. 단순히 커피를 사 마시기 위한 행위를 '업무'로 보기는 어렵지만, 순찰 업무의 경우 업무와 비업무의 구분이 쉽지 않은 현실이 갑론을박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경찰은 국민 정서를 고려,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복무 점검에 나서. 경찰청은 각 관서에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통보할 예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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