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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공군 중사 사망 특검 요구에" 문대통령 "살펴보겠다"...'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外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 요구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는 소식이다. 이 중사의 아버지가 국방부 부실 수사로 책임자들이 전부 풀려났다고 주장해 특검 실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운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문대통령 "살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에게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서 1인 시위 중인 이 중사 부친을 만나. 이 중사 부친은 문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기념식장 앞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1인 시위.

현장에 있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방부 부실 수사로 책임자들이 전부 풀려났다. 특검으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달라"고 주장하면서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윤창호법 조항 위헌

 

헌재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지난해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이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다수 의견은 해당 조항이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진술서 고쳐주고 1천만원...현직 부장판사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 A 판사에게 금품을 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A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진술조서를 수정해 주고 각각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B씨는 동업하던 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 부장판사에게 진술서 작성과 관련 조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품을 수수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 판시.

 

◆반달가슴곰 또 탈출....부실관리 논란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한 경기 용인시의 곰 사육농장은 4개월 전에 탈출사고를 겪고도 대책 마련 없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 

 

사육 우리를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몇 마리나, 어떤 식으로 탈출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 지난달 농장주가 구속된 뒤에는 위탁관리 단체가 하루 두 차례 사료를 주러 오는 것 외에는 사실상 곰들을 방치했다는 지적. 

 

탈출한 곰들은 인근 초등학교 부근을 서성대다가 마을 주민들에 의해 발견. 이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등은 현장에서 곰 2마리를 유인해 생포, 1마리에게는 마취총을 쏴 포획. 

 

◆ "강력사건 부실대응 대책촉구"...與 행안위원들, 경찰청장 면담 예정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등 발생으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

 

국회에 따르면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김창룡 경찰청장을 찾아 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듣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 

 

김 청장은 사건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구성하기로 결정. 

 

 

◆음주 제한과 야간외출 금지 위반...'전자발찌' 성폭행범 영장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가 음주 제한과 야간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어겨 교정당국에 체포.

 

지난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

 

대전 동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5일과 20일 밤 집 밖에서 술을 마셔 법원의 음주 제한과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

A씨는 2018∼2019년 대전에서 여성을 거푸 강제추행한 죄로 2019년 6월 13일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 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광주의 진실 끝내 외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

 

그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데 이어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획책.

 

군사 반란을 통해 집권한 전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역임.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아 광주의 진실을 끝내 외면했다는 평가.

 

◆"현장서 도망"..與, 경찰청장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간련 경찰청장과 면담하고 부실 대응에 대해 질책. 

 

경찰청을 찾은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여경과 경위, 경찰 당사자들의 문제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대책이 이어야 된다고 김 청장께 이야기했다"고.

 

서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경찰관 실습과 훈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장 이탈은 있을 수 없다"면서 "테이저건이나 스마트워치 등 장비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

 

오영환 의원도 "경찰법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인데 인천 사건은 완벽하게 도망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경찰 조직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공개. 

 

◆5·18 두번째 단죄 불발...항소심 중 사망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5·18과 관련한 두 번째 사법 단죄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망.

 

1997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반란과 5·18 내란 살인 및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전씨는 또다시 5·18과 관련해 형사 재판에 회부. 전씨는 재판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 사망하면서 이번에는 역사적인 유죄만 인정.

이번 재판은 전씨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것이 사자(死者)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재판. 이는 실권자였던 전씨가 대국민 학살 책임과 5·18 당시 자국민 향한 군 헬기 사격 부정한 것, 단순히 명예훼손 이상의 가치 지녀.

 

◆'문대통령 비방'...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900만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종전보다 다소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면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던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진 것.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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