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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 "막내린 제로금리 시대" 한은, 기준금리 1%로 인상...'1845조원' 가계부채 최대치 갱신 外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은행이 1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대로 올렸다는 소식으로 전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 가계 빚이 약 1천845조원까지 늘어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선정됐다.

 

◆ 20개월 만에 '제로금리' 마감...한은, 기준금리 1%로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존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p) 인상.

 

금통위가 이처럼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올린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 8월 2.6%, 9월 2.5%로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마침내 10월(3.2%) 3%를 상회.

 

우리나라 가계 신용(빚) 잔액(1천844조9천억원) 역시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커졌으며, 금융감독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에도 불구,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오름폭.

 

다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경기 위축, 가계 이자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도 도 나오고 있다고.

 

◆ 가계 빚 1천845조원 또 '사상최대'..."주택매매·전세 수요 때문"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44조9천억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등과 함께 가계신용 규모는 분기마다 기록을 경신하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고.

 

3분기 말 가계신용은 2분기 말(1천808조2천억원)보다 36조7천억원(2.0%) 늘었는데, 증가액이 직전 2분기(43조5천억원)보다 6조8천억원 줄었지만 1분기(36조7천억원)와 비교하면 차이가 없었다고.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3분기 말 현재 잔액은 1천744조7천억원으로, 이 역시 사상 최대 기록으로, 2분기 말(1천707조7천억원)보다 37조원(2.2%) 증가.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는데, 올해 들어서도 주택매매와 전세 수요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2분기보다 비수기인데도 3분기 집단대출이 증가한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2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

 

이어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부연.

 

다만 재판부는 현행법 아래에서 채용 비리 사건을 처벌하기 까다롭다는 점을 토로했는데, 이는 현행법상 채용 비리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채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면접관과 기업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시되는 것.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일부 지원자들을 관리하거나, 설령 그런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을 일반 지원자와 별도 구별해 관리하거나 채용팀 관계자들이 그들의 지원 사실을 내외부로부터 전달받아 인지해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특혜 제공에 따른 부정 채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 경고.

 

◆ 우리금융,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새 주주에 유진PE·두나무 등 5개사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낙찰자로 유진PE 등 5개사를 최종 선정.

 

유진PE는 4%를 낙찰 받아 사외이사 추천권도 확보했으며, 이 외에도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도 1~2.3%의 우리금융 지분을 확보.

 

총 매각물량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보유지분 중 9.3%이며, 금융위는 모든 낙찰자의 입찰가격이 1만3천원을 초과했다고 공개.

 

이번 매각 절차를 마치면 예보의 지분은 5.8%로 낮아지면서 우리사주조합(9.8%), 국민연금(9.42%)에 이어 3대 주주로 내려앉게 되며, 나머지 과점주주는 IMM PE(5.57%), 유진PE(4.00%), 푸본생명(3.97%), 한국투자증권(3.77%), 키움증권(3.73%), 한화생명(3.16%) 등으로 구성.

 

이로써 2001년 국내 1호 금융지주로 출범한 우리금융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 자금을 투입한 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이루게 됐는데, 즉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이번 매각으로 사외이사 1명이 추가되고 예보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1명이 없어지는데, 예보와 우리금융 간 협약서(2019.7.25)에 따라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현재 이사의 임기 만료(2022년 3월) 이후 상실될 예정.

 

◆ 정부, 학자금대출 원금·이자 감면 확대...연간 약 2만명 혜택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조정은 사망·심신장애에만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 감면에도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학자금대출도 금융권 대출처럼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 대상이 된다고.

 

아울러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취업 후에도 채무조정 지원 역시 가능.

 

아울러 정부는 통합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두 기관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보다 상환 부담이 25%가량 경감될 것으로 기대.

 

또 연간 약 2만명(원금 기준 약 1천억원)이 더 나은 조건으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은행권 대출 '숨통'...하나·농협 이어 KB국민銀도 대출 규제 완화

 

은행들은 최근 몇 달간 가계대출 억제 방안의 하나로 일제히 깎았던 우대금리를 조금씩 되살려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가장 선제적으로 실수요자 위주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던 KB국민은행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잔금대출) 규제를 조금씩 풀기 시작했고, 하나은행에 이어 농협은행도 틀어막았던 주택담보대출 창구 일부를 다음 달부터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이처럼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문턱을 조금씩 낮추는 것은,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지난 수 개월간 강력한 규제를 실행한 결과 가계대출 급증세가 다소 진정돼 대출 총량 관리에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데 가장 현실적 방안은 우대금리를 다시 높이는 것"이라며 "규제 효과 등으로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만큼, 우대금리를 다시 늘릴 여지가 생겼다"고 설명.

 

◆ 바이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유임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상황에서 금융정책을 무난하게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의 유임이 결정.

 

미 백악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파월은 현대사에서 가장 큰 경기침체,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 등 전례 없는 도전을 받는 기간에 변함없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현 의장을 유임키로 결정했다"고 발표.

 

이번 결정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성을 지키고, 파월 의장을 지지하던 공화당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자 했던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파월과 함께 연준 의장 후보로 꼽혔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연준 부의장에 지명.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연준을 이끌어 온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2월까지로 연장.

 

◆ 제 2의 사모펀드 사태 방지...은행권, 스스로 내부통제 기준 강화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은행 이사회와 임직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시한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이사회에서 개정.

 

이번 조치는 올해 9월 은행연합회와 5개 다른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아울러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 분담도 명확해졌는데,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이 명시.

 

이 외에도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 위장' 등으로 구체화됐으며,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 의무,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내역 공시 의무 등도 추가.

 

◆ 올해 실손보험 적자 3.6조원 전망...보험업계 "갱신보험료 인상 불가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손해보험사의 일반 실손보험의 '손실액'은 1조9천696억원으로 잠정 집계.

 

손실액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마이너스 값은 실손보험의 적자를 의미.

 

이런 추세라면 올해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 예상액은 약 2조9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따라서 손보업계와 생보업계를 합친 전체 실손보험의 올해 적자는 3조6천억원에 이른다는 계산.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대책은 고삐 풀린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손실액 규모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훨씬 보험금을 많이 타간 1세대 가입자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형평성 논리에 맞는 것"이라고 지적.

 

◆ 올해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다주택자는 세금 3배

 

올해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고지 세액은 5조7천억원에 달했는데,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

 

아울러 올해 '초강력' 종부세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 이들의 세액은 9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 증가했는데, 다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평균적으로 지난해의 3배에 이르는 셈.

 

따라서 종부세가 많이 늘어난 만큼,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인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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