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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지원"...오늘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상

첫주는 5부제 시행...시설운영·인원제한 업종 대상

 

【 청년일보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을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금융권, 소진공서 별도 대출했어도 중복 수령 가능

 

정부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을 선택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

 

◆트래픽 혼잡 방지...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 5부제'

 

정부는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내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에서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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