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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혐의...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담당 경찰관, 수사자료 주는 대가로 청탁

 

【 청년일보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 수사는 성남시장은 물론 최측근 참모, 시 공무원, 경찰관 등이 다수 얽힌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수사권의 사적 남용을 통해 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사건 처리, 수사 기밀 취등 편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A씨를 구속 송치받고 추가 수사를 통해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를 비롯해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혐의를 차례로 밝혀내 총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

 

이어 은 시장을 이날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기소 대상에는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천500만원을 수수한 은 시장의 수행비서 C(7급)씨도 포함됐다.

 

은 시장은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4억 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밀어준 대가로 7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검찰은 은 시장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은 시장은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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