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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소득세법 통과

양도세 기준 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 청년일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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