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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 래퍼 노엘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물리적 제압" 강화하는 경찰 外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음주 측정 요구 불응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게 검찰이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검찰은 일부 조항 위헌 판정이 장 씨 재판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외에도 경찰이 응급상황에 사용해야 할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친척의 서울 이송을 지시해 소방대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래퍼 노엘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위헌 결정 음주 측정 거부와 무관

 

검찰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게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 씨는 올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 내고, 출동한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 불응 경찰관 머리 들이받은 혐의.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검찰, 항소

 

검찰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집행유예 판결로 지난 9월 2일 구속됐던 양 위원장은 구속 84일 만에 풀려나.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

 

◆119구급차 사적 이용...경찰, 소방서장 '직권남용 혐의' 수사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응급상황에 써야 할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을 수사 중.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해당 소방서장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 경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에 나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껴.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직원 여럿이 이 사안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며 감찰과 관련한 서류 일체도 경찰에 넘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해져.

 

◆공수처, '공소장 유출' 수사...절차 문제로 곤혹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공소장 유출' 수사와 관련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재개. 공수처는 지난 26일에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대상자들이 절차 문제를 들어 항의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에 참여해 달라는 공수처 통보를 공개 "표적 수사"라고 반발. 대검 감찰부도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감찰조차 진행되지 못한 혐의를 두고 유독 수사팀 7명을 압수수색 한다는 취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사자들은 공수처가 허위 사실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은 이미 원소속 검찰청에 복귀한 상태였는데, 영장에는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을 당사자들은 문제 삼아.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유족·친구들 "유감과 우려"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두고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유족과 친구들은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시.

 

윤창호 씨 아버지 기현 씨는 연합뉴스에 헌법재판소가 국민감정을 도외시했다"며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판결이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그는 "모든 죄를 단죄하고 엄벌을 처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음주 운전자를 단죄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법 감정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 

 

윤 씨 친구들도 헌재가 가중처벌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재범을 막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호한 규정 때문이라면 이 부분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

 

 

◆"칼 버려! 외치고 삼단봉 제압"...경찰 현장 훈련 강화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과 서울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 등 연이어 현장 대응 부실 사례가 나온 데 따라 신임 경찰관들이 강화된 훈련 교육과정을 이수.

 

신임 경찰관들은 각각 경찰관, 난동 대상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언제 어떻게 물리력을 써야 할지 익히는 모습.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기록사격 300점 만점 가운데 290점 이상을 받은 사수가 신임 경찰관마다 1명씩 붙어 자세를 다듬어 주며 사격 훈련도 실시. 

 

◆심야 도로에 4살 딸 유기 친모 영장...온라인 게임서 만난 20대男과 범행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서 C(4)양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해 유기한 혐의. 

 

C양이 내버려진 지역의 당일 최저 기온은 영하 1도로 추정. 경찰은 혼자 울고 있는 C양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 

 

◆"초인종 눌러서?"...배달기사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형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배달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2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앞 계단에서 배달 기사 B(42)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 

 

그는 B씨가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배달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나와 이 ○○야", "잠자고 있는데 전화하지 말랬잖아. 죽고 싶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B씨가 돌아오자 흉기로 위협. 

 

남 판사는 "피고인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되돌아오게 한 후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과 흉기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 

 

◆"두꺼운 옷에 무용지물?"...테이저건 효과 논란

 

남의 공장에 침입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50대가 실탄에 맞고 체포돼.

 

경찰은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쏴 이 남성을 무력화하려고 했지만, 두꺼운 옷을 뚫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결국 다른 경찰관이 절차에 따라 경고와 함께 공포탄 1발을 먼저 쏜 후, A씨의 허벅지를 향해 실탄 3발을 쏘면서 범행은 일단락.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관과 시민 여럿이 크게 다친 일이 있었고,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사건에서 테이저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퇴근길 부하직원 꼬집은 50대 공무원 '추행'...검찰 송치 예정

 

인천시 소속 공무원인 50대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한 건물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꼬집어 추행한 혐의.

 

A씨는 퇴근길에 승강기 앞에서 B씨와 마주치자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 그는 경찰에서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증거 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심의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인천시는 경찰로부터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를 직위해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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