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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2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내일부터 방역패스 확대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식당 등 1인 이용 예외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미접종자 2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도 4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2인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만  임종을 위해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 활동과 관련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역 패스 확대...유흥시설 5종에서 식당·카페 등도 적용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위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동안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으로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 필수 이용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이른바 '혼밥'을 위한 미접종자 1명 이용과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내 미접종자 1인은 방역 패스 미적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로 분류된다. 

 

◆청소년 방역 패스...내년 2월 12~18세 청소년 해당

 

정부는 최근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서 확진자 확산세 속에 감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소년층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하고, 학령기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내년 2월 1일부터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결정했다.

 

적용 대상자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으로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실제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다. 현재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방역 패스 미적용 대상이다. 

 

한편 방역패스는 별도의 종료 기간 없이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 확대와 함께 현장에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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