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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유사수신 급증"...서영교 "신종 사기 예방 촉구"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폭증...특별법 추진, 선제 대응

 

【 청년일보 】인허가나 등록과 신고 없이 업체가 일반인에게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불법 행위인 유사수신에 의한 피해액이 3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유사수신 피해자는 5845명으로 전년 964명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무려 1200%이상 폭증해 지난해 2136억에서 2조 9299억으로 폭증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사기 범죄 몰수·추징 보전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유사수신 사기 몰수·추징 보전금은 5508억원에 불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 업체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인터넷 전화번호 4000여개를 시스템에 등록시켜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해 복합적인 신종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사기죄만으로는 다중 피해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 방지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으로는 체계적 대응이 힘들다"고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기 방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 보상금 지급, 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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