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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법 관련 규정 비체계적"...전경련 "경영 자율성 확대 촉구"

상법서 회사법 별도 분리...모범회사법 제안

 

【 청년일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달러에 불과했던 1962년 상법 제정 당시와 달리 급변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회사법제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사법을 별도로 분리한 '모범회사법'을 제정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경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현행 상법의 회사법 관련 규정 비체계적"

 

전경련은 7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상법 관련 학계 권위자들과 함께 총 7편 678조로 구성된 별도의 회사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의 회사법 관련 규정은 성격이 다른 조문과 증권 거래 관련 특례 규정이 혼재돼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이 제안한 모범회사법은 먼저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확대를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과 함께 경영권 방어에도 활용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또 회사가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부여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3%룰 폐지...'경영판단의 원칙' 신설 제안

 

전경련은 3%룰은 기업이 자유롭게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해외 투기 세력이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경련 모범회사법은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폐지하고, 이사의 의사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야기하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 원칙을 회사법에 도입해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전경련은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다중대표소송 제도도 투기 자본이 악용할 소지가 높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전경련 모범회사법이 향후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 수립시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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