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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살, 신고내용 하달문제"...최춘식 의원 "통화 종료 후 전파"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 시스템 문제 지적
긴급한 상황 전제 신속히 대응했어야...일반 신고처럼 처리

 

【 청년일보 】지난달 신변호보 중이던 30대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에 지급한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의 전산시스템상 ‘신고내용 하달문제’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1월 19일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됐다.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의 전산시스템상 ‘신고내용 하달문제’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당일 오전 ‘11시 27분’부터 ‘11시 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이후 오전 ‘11시 33분’부터 ‘11시 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시간은 11시 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아예 종료된 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 측에 ‘경찰이 신변보호 중의 신고접수 또는 위급한 상황인 경우라고 선제적으로 인지하면 통화 중에라도 해당 GPS 지점에 신속히 경찰을 출동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 측은 ‘시스템상 통화종료 후에만 신고내용 하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차 신고 통화시간을 보면 최대 2분간 출동이 지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스마트워치 신고접수시 경찰 상황실 직원은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사건의 위중함을 따져서 전산시스템상 사건코드를 ‘0’부터 ‘4’까지 분류한다.

 

‘0’에 가까울수록 ‘위급한 상황’이며 ‘4’에 가까울수록 ‘위급하지 않은 상황’임을 나타낸다. ‘0’,‘1’은 긴급상황, ‘2’,‘3’은 일반상황(2 : 출동 필요성 높음, 3 : 출동 필요성 낮음), ‘4’는 비응급상황(다산콜센터 등으로 이관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코드 0’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 ‘1~4’의 경우 신고접수 통화가 완전히 끝나야 신고내용을 관할 파출소에 하달할 수 있다. ‘코드 0’은 ‘가장 긴급한 상황’으로 통화 중 관련 신고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관할 파출소에 하달하여 전파할 수 있다.

 

즉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 접수 후 임의적으로 ‘코드 1’을 적용하여 ‘2분간의 통화’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신고내용을 파출소 등에 하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최춘식 의원은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스마트워치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는 위험도가 높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신고 자체가 들어오면 항상 긴급한 상황인 것을 전제하여 신속히 대응했어야 했는데 일반 112신고처럼 처리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신고 접수시부터 일선 파출소 등과 신고내용이 공유 전파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대응 전산시스템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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